승리 심경고백, 확대해석·비약 거론한 '칼날'

입력 2019-03-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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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채널A 방송화면 캡처)
(출처=채널A 방송화면 캡처)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가 국외 원정 도박 및 성매매 알선 혐의와 관련해 언론에 심경고백을 전했다. 여기에는 "바보들끼리 허세를 부리 것"이라는 내용이 주효했다.

지난 19일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승리는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 이 모든 사건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들로부터 시작된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총장이란 표현처럼 우린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이자 친구 사이로 허풍과 허세를 이어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승리는 해당 심경고백에서 "이런 내용들이 탈세, 경찰 유착이라는 여론으로 만들어졌다"면서 "진실을 말해도 믿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여기에 "수사기관까지 카카오톡 내용이 사실이며 증거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제가 유명인사이자 연예인이라고 해서 냉정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덧붙였다.

원정 도박을 통해 2억원을 땄다는 의혹과 관련해 승리는 "돈을 땄다면서 돈 사진을 보낸 것은 다 허풍이고 거짓이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자랑질을 하려 있지도 않은 사실을 얘기했다"면서 "호텔에 확인해보면 알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성매매 알선 의혹 관련 카카오톡 대화 상대인 김모 씨는 "그냥 사기꾼"이라고 단언했다.

승리 심경고백과 관련해 그의 법률 대리인 손병호 변호사는 “김 씨는 승리에게 '니켈사업을 위해 인도네시아 왕을 만나러 간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아내나 여자친구인 것처럼 동행할 미모의 여성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김 대표는 여자 없이 승리와 둘이서만 인도네시아에 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 변호사는 “승리가 김 씨 측에 투자한 20억원의 돈을 돌려 받기 위해 2년 가까이 끌려다닌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특히 승리는 지난 2015년 가수 신모 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한 적이 있는 것으로도 전해진다. 이를 두고 손 변호사는 "김 씨와 신 씨는 같은 편으로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승리에게 20억원을 받고 잠적했다"라고도 말했다. 여기에 "김 씨가 승리에게 여성을 알선하는 듯한 카카오톡을 보여주며 협박해 고소를 취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전했다.

승리의 해당 심경고백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실로 인정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된 모양새다. 그의 행보가 '꼼수'인지 '해명'인지는 두고 봐야 알 수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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