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김학의ㆍ장자연 사건 범죄사실 드러나면 수사 전환"

입력 2019-03-19 11:30 수정 2019-03-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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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 2개월 연장 결정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해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진행한 과거사위 활동, 버닝썬 수사와 관련 합동 브리핑에서 “의혹을 해소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네 번째 활동연장 건의도 받아들였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18일 조사실무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고(故) 장자연 씨 사건, 용산 참사 사건 조사를 위해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박 장관은 “검찰과거사위 추가 활동기간 조사를 통해 (김학의ㆍ장자연 사건의)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1월에 재배당된 용산지역 철거 사건에 대해서도 연장된 기간 동안 필요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경찰의 명운을 걸고 김학의ㆍ장자연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12일 검찰과거사위가 네 번째 활동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자 기한을 이달 말까지로 정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일주일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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