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씨티은행 '경영실태평가' 착수…'소비자보호' 집중 점검

입력 2019-03-19 16:25 수정 2019-03-19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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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씨티은행

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권역 첫 경영실태평가 대상으로 씨티은행을 정했다. 종합검사 부활을 앞두고 있는 만큼 경영 전반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 등을 강도 높게 들여다볼 예정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7일 씨티은행 경영실태평가에 착수할 계획이다. 씨티은행은 2016년 말 경영실태평가를 받았다. 평가 주기가 격년으로 실시된다는 점에서 지난해 하반기 중으로 예정됐지만 종합검사 시범운영 등으로 미뤄졌다.

금감원 경영실태평가는 20여 명의 조사인력이 한 달 간 검사를 실시한다. 평가는 자본적정성(Capital), 자산건전성(Asset), 경영관리(Management), 수익성(Earning), 유동성(Liquidity) 리스크관리(Risk)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된 '카멜(CAMEL-R)'방식으로 진행된다.

업계에서는 종합검사 부활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검사 수위가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영실태평가 기간이 종합검사 대상 선정 기간과 겹치는 만큼 종합검사로의 전환 가능성도 열려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자본적정성 등 항목들을 철저히 볼 것"이라며 "다음달 3일 정해지는 평가지표 기준에 따라 종합검사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씨티은행의 소비자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민원건수, 민원증감율, 미스터리 쇼핑결과 등 소비자보호 항목은 종합검사 주요 평가 지표로 꼽힐 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이다. 씨티은행의 고객 10만명 당 민원건수는 2014년부터 4년 연속 은행권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 씨티은행은 ‘2017년도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에서 양호 등급이 6개로 타 시중은행(9개)보다 저조한 성적을 받기도 했다.

대출금리 산정 체계 등 내부통제 관리 실태도 중점 검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씨티은행은 지난해 6월 가산금리 부당 산정이 적발돼 이자 1100만원을 환급하도록 조치된 바 있다. 씨티은행의 대규모 지점 폐쇄 과정에서 절차상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는지 등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씨티은행 영업점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44개로 제일 적다.

금감원은 ‘종합검사와 뭐가 다르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검사 인력을 11명으로 최소화했다. 두 검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투입 인력이다. 종합검사는 30~40명의 대규모 인력을 한 달 가까이 투입해 경영실태를 큰 그림에서 파악한다. 이에 통상적인 경영실태평가와 달리 IT부문은 부분검사로 따로 나갈 예정이다. 함께 파견되는 한국은행 검사단이 7~8명으로 총 검사 인력이 18~19명에 달해 은행의 수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금감원 종합검사 대상은 금융소비자 보호, 건전성, 지배구조·내부통제, 시장 영향력 등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은 금융회사를 위주로 선정된다. 건전성 항목에서 경영실태평가계량등급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르면 다음 달 첫 종합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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