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1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정준영 카카오톡 사건을 형사3부(부장 신응석)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하려 수사 열의를 보이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지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다만 곧바로 수사지휘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지검 형사3부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사건을 맡아왔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은 경찰이 버닝썬 폭행에서 시작해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정준영(30) 성범죄, 경찰 유착 의혹까지 번진 이번 사건 수사를 위해 120여 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합동수사팀을 꾸리는 등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일단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각에는 현재 수사권 조정 논의를 둘러싼 검ㆍ경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검찰이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검찰이 정준영 카카오톡 대화록 원본을 갖고 있는 만큼 직접수사를 통해 경찰을 자극하기보다 수사지휘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방정현 변호사로부터 넘겨받은 메시지 원본을 대검찰청에 전달하며 수사 의뢰했다. 대검은 사흘 뒤인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냈다. 중앙지검은 나흘만인 이날 사건 배당을 완료하고 직접 강제수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전 10시 30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문호 버닝썬 클럽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