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관 강모 씨는 15일 오전 10시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강 씨는 20분가량 변호사접견실에서 대기하다 법정으로 향했다.
취재진이 접견실에서 나온 강 씨에게 “버닝썬 대표에게 돈 받은 적 있냐”고 질문했으나 강 씨는 전력 질주해 취재진을 따돌리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르면 이날 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직 경찰관이자 모 화장품 회사 임원인 강 씨는 버닝썬의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버닝썬 이성현 대표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강 씨가 소속된 이 화장품 회사는 지난해 7월 말 버닝썬에서 대규모 홍보행사를 열었다. 행사에 앞서 버닝썬에 미성년자 손님이 출입해 고액의 술을 마셨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자 행사 차질을 우려한 강 씨가 나서서 사건을 무마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1일 강 씨와 전달책 역할을 한 부하직원 이모 씨를 소환 조사한 뒤 이 씨를 긴급 체포했다. 또 다음날 증거인멸 우려로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여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수명목 등도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반려했다. 이후 지난 12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