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살해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자 도안 티 흐엉(31)에 대한 석방이 불허됐다고 외신들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이날 흐엉의 살인 혐의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담당 검사인 무하맛 이스칸다르 아흐맛은 “우리는 사건을 계속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앞으로 흐엉은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 교수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말레이시아 검찰의 흐엉에 대한 공소 유지 결정에 대해 외신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1일 검찰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인도네시아인 여성 시티 아이샤(27)에 대한 공소를 돌연 취소했다. 재판부도 별도의 무죄 선고 없이 시티를 즉각 석방했다.
흐엉의 변호사 히샴 테 포 테는 “말레이시아의 이번 결정에 실망하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겠다. 형사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다”고 불만을 내비치며 “말레이시아 사법 당국은 이렇게 결정한 이유를 설명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공소를 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법정을 나선 흐엉에게 심경을 묻자 “하나님은 제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당장 국가 간 외교 문제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레 꾸이 꾸인 주말레이 베트남대사는 말레이 검찰총장의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말레이시아가 공정한 판결을 내려 그녀를 가능한 한 빨리 석방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여성 아이샤가 석방됐을 때 인도네시아 관리들은 서신 교환을 포함한 외교적 로비를 통해 아이샤를 석방시켰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고 있다.
흐엉과 시티는 2017년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