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에 대한 사용제한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LPG 차량에 대한 일반인 구입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엔 LPG 차량이 영업용·장애인용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미세먼지 대책 법안 중 하나로 13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홍일표 산자위원장은 "오늘 국회가 늦게 열렸지만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큰 보람으로 알겠다"고 전했다.
앞서 산자위는 전체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심의했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소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액화석유가스 규제를 전면 완화하기로 했다"라며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취지에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어서 시장과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할 것"이라며 "자동차 업체들이 알아서 수급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며,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서 진입장벽을 만드는 것은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본다"고 했다.
이어 "다만 세제 혜택이 지나쳐서 특혜가 되어선 안되기 때문에 기재부에 관련 검토를 부탁했다"며 "화석연료인 LPG를 사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으며, (LPG 규제완화가) 친환경 자동차의 소비와 생산을 촉진하는 것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