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 수산물 분쟁, 다음 달 11일 결판

입력 2019-03-11 15:37 수정 2019-03-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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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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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산(産) 수산물 수입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 간 통상 분쟁 판결이 다음 달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간 수산물 분쟁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판정보고서가 다음 달 11일(제네바 현지 시간) WTO 회원국들에 회람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한국은 2013년 후쿠시마, 이와테, 미야기 등 동일본 지역 8개 현(縣)에서 나온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이 지역에서 나온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은 한국의 금수 조치는 자국 수산물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2015년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3년 간 줄다리기 끝에 1심 격인 WTO 패널은 지난해 2월 "한국 정부의 현재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이며,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고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하다고 보고,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우리 정부는 두 달 뒤 WTO에 상소를 제기해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산업부 측은 "상소 기구의 판정보고서 회람 직후 신속히 판정결과 및 그간의 대응경과를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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