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형 강소기업’ 150곳 선정…청년 정규직 채용시 최대 7000만 원

입력 2019-03-1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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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일ㆍ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을 선정·지원한다. 청년 정규직을 채용하면 '근무환경개선금'을 7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유연근무·노동시간 단축 기업에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11일부터 29일까지 '서울형 강소기업' 총 150곳을 선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참여 자격은 서울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증가 비율 △정규직 비율 △서울형 생활임금 이상 지급 △일·생활 균형제도 운영 △복지수준 등을 따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실적과 일·생활 균형제도를 고루 갖춘 기업을 선발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 증가비율 배점을 확대해 지난해보다 일자리 창출 성과를 비중 있게 평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선정 기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신규 채용 시 최대 7000만 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받는다. 근무환경개선금은 사내 복지 개선, 직원 자기계발 등에 쓰일 수 있다.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기업당 최대 4500만 원(청년 채용 1인당 1000만 원)의 근뮤환경개선금을 받고 고용환경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추가로 2500만 원을 받는다.

서울시는 '육아휴직자 업무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에 청년인턴도 배치한다. 총 23개월 배치할 수 있고 육아 휴직자 대체 청년인턴의 매칭비용과 인건비를 서울시가 모두 지원한다.

또 시는 연간 유연근무 이용자수, 휴가‧연가증가실적, 원격근무 인프라 등을 평가해 50곳의 우수기업을 선정,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지원을 통해 청년이 일하고 싶은 기업문화를 조성해 일자리 창출 선순환모델을 만들고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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