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 부장판사)는 8일 BMW 차주 이모 씨 등 8명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해당 소송의 원고는 화재 전조 증상이 보인 차량과 리콜 대상 차량의 차주들이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 진행을 연기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BMW코리아의 늑장 리콜 의혹이나 회사가 차량 결함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조사 결과를 보고 저희가 판단을 내리면 된다”면서도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저희가 그 사안을 먼저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사 재판은 강제력이 없어 형사 재판에서 강제로 조사하는 만큼 증거를 조사하기 어렵다”며 “과징금 처분 관련 행정소송이나 형사소송의 결과가 나와야 기일 진행이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의 결과를 보기 위해 기일을 추후 지정하려고 했으나 원고 측 요청에 따라 5월 24일로 2차 변론기일을 정했다.
다만 신속한 구제가 필요하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구제가 안 되고 신속하게만 되면 어떡하냐”며 “재판을 빨리 끝내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일축해 재판 진행이 또다시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BMW 차주들은 차량에서 연달아 화재가 발생하자 지난해 8월을 전후해 다수의 로펌과 손을 잡고 동시다발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3월에 기일이 예정된 소송만 해도 10여 건에 달한다.
BMW코리아 측은 지난해 손배소 사건을 심리하는 각 재판부에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소송을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자 각 재판부는 예정된 첫 변론기일을 미루거나, 첫 재판 이후 다음 재판 일정을 정하지 않았다. 이번 재판 역시 같은 이유로 기일이 열리지 않다가 소 제기 4개월 만에 첫 변론기일이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