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만 교육받으면 면허취득"...타워크레인 노사 "무인 타워 위험 무대책" 한 목소리

입력 2019-03-0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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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에서 열린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노사정을 대표하는 토론 참석자들이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이신철 기자 camus16@)
▲6일 국회에서 열린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노사정을 대표하는 토론 참석자들이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이신철 기자 camus16@)

정부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노후 장비 문제를 지적하며 사용 연식을 제한하는 등 시행령을 추진하자 타워크레인 업계 노·사가 합심해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대형 크레인에 규제가 쏠리면서 오히려 더 위험한 무인 소형 타워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이용호 의원(무소속)과 한국노총 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하 타워노조)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노사 관계자가 150여 명가량 참석한 가운데 정부와 국토부 안전대책을 규탄하는 분위기로 흘렀다.

업계는 소형 무인타워가 확산되는 이유로 무분별한 조종사 면허 남발과 허술한 무인타워 등록 절차 등을 지적했다. 2014년 15개였던 등록 무인타워가 2015년 271개로 급격히 늘더니 지난해 1808개까지 늘어난 상태다.

발제를 맡은 유상덕 타워노조 위원장은 “유인(有人)타워과 달리 3일간 2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면허를 쉽게 취득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다는 법망의 허점을 이용해 소형타워가 늘었다”며 “이에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인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이하 안전관리원)이 무인타워 등록에 열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기계의 제원표가 없는 경우에도 제원표 작성을 도와주며 등록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1대당 30만 원씩 등록 수수료를 받는 ‘돈벌이’로 국민 안전에 눈 감은 것 아니냐는 규탄도 나왔다.

그러면서 조종사가 장비와 떨어져 조종함에 따라 장비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 장비가 완전히 고장 나거나 사고 나기 전까지 조종자가 점검할 수 없는 문제 등이 무인타워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오희택 경제정의실현시민연합 정책위원은 “정부가 연식제한에 나서면서 정확히 어디서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중국산 무인타워가 계속 늘고 있다”며 “지난해 사망자만 없을 뿐이지 중국산 무인타워로 인한 사고가 열 건이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부품 인증제를 도입해 부품에 대한 내구 연한을 5년으로 제한했는데, 부품인 볼트보다 이를 둘러싸고 있는 20년 연식제한 기계가 먼저 고장이 나면서 볼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며 “정부 정책이 그만큼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연식 제한을 아예 폐지하고 대신 사고가 날 경우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사업자 대표로 토론에 나선 한상길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이사장은 “정부가 검토 능력이 부족해 타워의 결함요소 개선과 보완이 불능한 상태다”며 “현재는 제작사-수입자-정부 간에 이뤄진 승인 뒤 사업자가 타워를 사서 쓰게 되는데, 사고 나면 사업자에게만 책임이 전가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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