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차량공유서비스업체 우버의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 우버에 형사적 책임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사건을 담당한 검찰이 “우버가 형사 책임을 져야할 근거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공개 서한을 보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3월 18일 우버의 자율주행차는 자율주행 모드로 달리던 중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 교외 템페에서 4차선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 일레인 헤르츠베르그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헤르츠베르그는 사망했다.
당시 템페 현지 경찰서는 현장 영상을 공개하며 우버 자율주행차가 피해자와 충돌하기 전까지 속도를 늦추거나 진행 방향을 바꾸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영상을 토대로 “완전히 피할 수 있었던 사고”라고 규정했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도 예비 보고서를 통해 “우버 자동차 사고 발생 6초 전 차량이 보행자를 발견했지만 자율주행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보행자를 알 수 없는 대상으로 분류했다”며 “충돌 1.3초 전에야 비상 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야바파이 카운티의 셰일라 설리반 검사는 “충돌 영상은 충돌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지 못한다”며 “우버에 형사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또 “차량의 속도, 조명 조건 및 기타 관련 요소를 고려할 때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날 밤 봤거나 봤어야하는 것을 제시할 전문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공개서한에 언급했다.
다만, 당시 자율차량에 타고 있던 우버 직원 라펠 바스케스의 과실에 대해서는 템페 경찰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템페 경찰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바스케스에 과실치사 혐의를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바스케스가 충돌 사고가 나던 밤 약 42분 동안 TV ‘The Voice’를 틀어놓고 있었는데 충돌 발생 시간과 대략적으로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바스케스가 전면을 바라보지 않고 반복적으로 고개를 숙였다고 과실 혐의가 있음을 암시했다.
우버 자동차는 충돌 당시 자율 모드였지만 자율 시스템이 고장나거나 까다로운 주행 상황이 발생하면 차량에 탑승한 ‘백업’ 운전자가 개입해야 한다.
사고 발생 후 애리조나 당국은 우버의 자율차량 테스트를 금지했다. 우버도 자발적으로 자율 차량 테스트 전체를 중단했다. 이후 9개월 만에 피츠버그 공공도로에서 ‘제한적’ 자율차량 테스트 프로그램을 재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