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불완전 판매, 청약단계부터 차단한다…4단계 개선안 도입

입력 2019-03-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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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불완전 판매 개선안 발표

▲불완전 판매 개선안(표=생명보험협회)
▲불완전 판매 개선안(표=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업계가 보험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청약 때부터 사후관리까지 하는 단계별 개선안을 도입한다.

생명보험협회는 5일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크게 청약과 적부심사, 완전판매 모니터링, 사후관리 단계로 세분화해 시행된다. 협회는 불완전 판매에 대해 “과도한 영업 경쟁과 수당위주 판매 등 영업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에서 시작됐다”며 “이를 막기 위해선 영업행위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회사가 인수심사 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청약 단계에선 고객과 모집자의 계약 속성을 분석해 유지율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불완전 판매로 의심되는 계약은 본사에 알려 관리하고 각종 가입 서류의 자필서명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도 강화된다.

적부심사 단계에도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부실 유의계약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불완전 판매가 많은 보험설계사는 따로 분류해 적부심사와 건강진단 기준을 강화한다. 상품 판매 이후에는 인수심사 조직을 영업 조직과 분리해 독립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불완전 판매 비율을 계산해 성과 관리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 예방 개선안을 회사에 알리고 우수 사례를 공유할 것”이라며 “올해 생명보험 업계에 개선안이 정착돼 효과가 입증되면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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