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10명 중 한 명 '불법' 적발

입력 2019-03-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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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10명 중 한 명꼴로 불법혐의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수준이지만, 수법의 다양화로 금융당국이 혐의 적발에 애를 먹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ㆍ불건전 영업행위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점검대상은 민원이 빈발하거나 장기 미점검, 또는 신설된 유사투자자문업자 262개로, 상ㆍ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점검이 실시됐다.

점검내용은 무인가ㆍ미등록 영업과 금전예탁 등 자본시장법 98조 위반행위를 비롯해 허위ㆍ과장 수익률 제시 등이다.

점검 결과 9.9%에 해당하는 26개 업자의 불법 협의가 적발됐다. 12.9%를 기록했던 전년 대비 다소 하락했지만, 금감원 측은 영업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점검만으로는 불법 혐의를 적발하기가 점차 어려워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근거없이 수익률을 과대표시하는 등의 허위ㆍ과장광고가 전체 48%로 가장 많았으며 고객에게 1대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ㆍ일임(35%)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혐의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수사기관 등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신고포상제도를 통해 적극적인 제보를 장려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제보 내용을 7월과 12월 연 2회에 걸쳐 심사, 우수제보에 대해 건당 최고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심사 대상에 포함된 제보 건수는 전년 대비 67.8% 증가한 174건을 기록했다. 이 중 11건이 수사기관 등에 통보됐고 우수제보 9건에 대해 총 830만 원이 지급됐다.

금감원은 향후 불법 행위 점검 시 해당 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점검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ㆍ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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