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카인 흡입’ 래퍼 쿠시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9-03-04 14: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쿠시 측 “지인 권유 못 이겨…깊이 후회한다”

▲작곡가 쿠시(사진제공=CJ E&M)
▲작곡가 쿠시(사진제공=CJ E&M)
코카인을 구매하고 수차례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겸 작곡가 쿠시(본명 김병훈)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쿠시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쿠시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으나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인 점을 감안해달라”며 쿠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재판부에 87만5000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쿠시 측 변호인은 “어린 나이에 입문한 연예계 활동이 쉽지 않아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얻게 됐다”며 “지인의 권유를 끝내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르게 돼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쿠시 또한 “이번 일이 있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느꼈다”며 “죄송한 마음을 갖고 앞으로 평생 이 일을 만회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쿠시는 2017년 11월~12월 지인으로부터 코카인을 2차례 구매, 약 2주에 걸쳐 주거지에서 7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쿠시는 같은 해 12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다세대주택의 무인 택배함에서 코카인 0.48g을 가지러 왔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와신상담 노리는 삼성…퀄컴, 스냅드래곤8 4세대 생산 누구에게?
  •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서울 아파트값, 도봉 7만 원 오를 때 서초 1.6억 급등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136,000
    • -0.32%
    • 이더리움
    • 3,455,000
    • +1.02%
    • 비트코인 캐시
    • 457,100
    • +1.47%
    • 리플
    • 796
    • +1.92%
    • 솔라나
    • 196,700
    • -0.41%
    • 에이다
    • 472
    • -0.63%
    • 이오스
    • 694
    • +0.14%
    • 트론
    • 202
    • -0.98%
    • 스텔라루멘
    • 130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300
    • +0.31%
    • 체인링크
    • 15,120
    • -0.53%
    • 샌드박스
    • 375
    • +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