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44)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고 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사무관 이모 씨로부터 친분있는 상관인 김모 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2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고 씨의 금품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으나 "최순실의 세관공무원 인사 개입에 관여하면서 공무원을 추천하고 대가로 금품을 계속 수수했다"면서 "추천한 공무원이 임명되자 알선의 대가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등 범정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6개월로 형을 가중했다.
특히 고 씨 측이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에 협조한 이유를 들어 주장한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감경, 면제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고 씨가 세무공무원 인사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규정하는 형의 감면은 임의적이므로 법리오해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