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고용ㆍ경제상황’ 고려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19-02-27 16: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등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등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 및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나왔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고용 및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고려해 정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현행 결정 기준에 '고용 및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노동생산성, 경제성장률과 같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노사간 쟁점이었떤 기업의 지불 능력은 계량화하기 어렵단 이유로 제외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 양쪽의 입장을 고려한 중재자의 관점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도 이원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3자 위원회 방식을 유지하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최저임금결정위원회는 각 9명씩으로 구성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합의 또는 표결에 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상·하한선을 결정하면 결정위원회는 그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방식이다.

구간설정위원은 노동단체, 사용자 단체, 고용노동부장관이 각각 5명을 추천하면 노사단체가 3명씩 순차적으로 배제한 후 최종적으로 남은 9명으로 구성된다. 결정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7명으로 구성되며, 기존에 정부가 행사하던 공익위원의 과반수인 4명의 추천권을 국회가 행사하도록 개정했다.

신 의원측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최저임금제도개선TF가 여러 차례의 공개토론회와 세 차례의 전체 회의, 개별 연구, 온라인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뒤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고장 난 건 앞바퀴인데, 뒷바퀴만 수리했다 [실패한 인구정책]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단독 車 탄소배출 늘어도 최대 포인트 받았다...허술한 서울시 ‘에코’
  • WSJ “삼성전자ㆍTSMC, UAE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추진”
  • '뉴진스 최후통첩'까지 D-2…민희진 "7년 큰 그림, 희망고문 되지 않길"
  • '숨고르기' 비트코인, 한 달 만에 6만4000달러 돌파하나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9.23 13: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837,000
    • +1.84%
    • 이더리움
    • 3,575,000
    • +3.09%
    • 비트코인 캐시
    • 461,000
    • +0.44%
    • 리플
    • 793
    • -0.88%
    • 솔라나
    • 197,100
    • -0.4%
    • 에이다
    • 477
    • +0.63%
    • 이오스
    • 700
    • +1.16%
    • 트론
    • 203
    • +0%
    • 스텔라루멘
    • 13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200
    • +0.76%
    • 체인링크
    • 15,270
    • +0.39%
    • 샌드박스
    • 375
    • -0.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