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제조업체, 노무비 부담 늘었다…전년 比 8.3%p 상승

입력 2019-02-26 12:00 수정 2019-02-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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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제조 원가에서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018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하도급 거래 중소 제조업체 50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중소 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중소 제조업체의 노무비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중소 제조업체의 제조 원가 중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6.5%로 2017년과 비교했을 때 8.3%p 상승했다.

한편 하도급법에 규정된 납품 단가 조정협의권이 중소기업의 협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51.1%로 나타났으나, 노무비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제대로 반영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51.3%로 전년도(64.6%)에 비해 13.3%p 감소했다.

제조 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상승한 업체는 53.8%인 반면 납품 단가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는 18.5%였다. 이는 전년도(2017년)와 비교했을 때 각각 4.0%p, 0.7%p 상승한 수치다.

하도급 대금의 결제수단은 현금(70.0%)과 어음(28.7%)이었으며, 하도급 대금 결제까지 현금은 32일, 수취 기일과 어음 만기 합계일을 더한 어음은 106.4일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거래와 관련해 계약 체결 방법은 △수의계약(55.4%) △일반경쟁입찰(32.8%) △제한 경쟁입찰(4.8%) 순으로 많았다. 사용하는 계약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52.0%) △발주서·이메일 등(28.8%) △개별양식(17.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계약서와 관련해 하위 협력단계로 내려갈수록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비중이 낮고, 발주서·이메일 등 불완전한 형태의 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아 불공정행위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는 △처벌 강화(42.4%) △관련 법·제도 보완(23.5%) △실태 조사 및 직권조사 강화 (19.7%) 순으로 응답했다.

불공정 피해 구제를 위해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해 64.5%가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 서정헌 상생협력부장은 “2년 연속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 노무비를 중심으로 납품단가 조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제도가 확대·보완된 만큼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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