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는 채권자 장철호씨가 수원지방법원에 리드에 대한 파산 신청을 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이에 코스닥시장본부는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결정 등 파산사유 해소를 확인한 날까지 리드의 주권매매거래정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1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철호씨에게 5억 원과 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다”며 “이에 불복해 2심을 접수했고 원활한 합의를 위해 1심 판결 금액도 공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당사에 총 17억원이 청구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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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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