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이 27일 오후 나온다. 최저임금 결정기준 초안에 들어간 ‘기업 지급능력’ 항목이 제외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결과에 따라 노사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고용부가 지난달 7일 발표한 개편안 초안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둬 결정구조를 이원화하고, 결정기준에 기업 지급능력과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초안을 공개한 후 지난달 전문가·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초 확정안을 발표하려 했지만, 이견으로 14일과 20일 두 차례나 개편안 발표를 미뤘다.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방안엔 이견이 없다. 다만 정부는 구간설정위원회 위원 선정 방법과 결정위원회 인원 수,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선정 방법 등에 대해 각각 2가지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기업 지급능력’ 조항이 최대 관심사다.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으로 구성된 현재의 고려 기준에 고용 수준과 기업 지불능력,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는 내용이 초안에 추가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개편안이 발표되자 노동·민생 정책의 후퇴로 보고 연대 파업까지 검토하는 등 크게 반발했다. 기업 지급능력을 수치화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낮추는 장치로 작용할 것이라는 논지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경제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기업 지급능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결정기준에 반영할 항목들을 어떤 통계들로 볼 것인지, 어떻게 반영할지, 다른 용어로 대체할 수 있는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 처리도 장담할 수 없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넘겨받을 국회는 여야 정쟁으로 계속 표류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의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따라서 3월 말까지는 법 개정 절차와 공포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