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이오협회 산하 유전체기업협의회는 보건복지부의 DTC(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 서비스 인증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21일 밝혔다.
DTC 유전자 검사는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검사를 의뢰받아 유전자 검사를 수행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14일 DTC 유전자 검사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57개로 늘리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마크로젠을 포함해 유전체기업협의회 소속 19개사는 복지부의 시범사업에 산업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참여를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애초 산업계는 DTC 유전자 검사 항목과 관련해 법률 및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121개 항목을 논의했으나 그나마도 질병과 조금의 연관성이 있으면 제외됐다고 밝혔다. 또 57개 항목으로 확대했다고 해도 그동안 12개 항목으로 진행했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반발했다.
유전체기업협의회는 복지부의 시범사업에는 거세게 반발하는 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선 협의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가 시행하는 규제 샌드박스에는 한국바이오협회의 서정선 회장이 이끄는 마크로젠이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