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 공휴일 되면...연차 하루로 4일간의 황금 연휴 오나

입력 2019-02-21 14: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올해 4월엔 연차 한 번이면 4일간의 황금 연휴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청와대는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난 20일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취지로 4월 11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제안했다"며 "여론 수렴등을 거쳐 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청와대의 방침은 올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입장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올해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은 목요일이다. 따라서 직장인들은 금요일인 12일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 목·금·토·일 4일간 이어지는 황금 연휴를 즐길 수 있다.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이 지정될 경우 원래 법정 공휴일이 없는 4월에 생기는 유일한 공휴일이기 때문에 휴일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790,000
    • +3.21%
    • 이더리움
    • 4,545,000
    • +0.62%
    • 비트코인 캐시
    • 623,500
    • +5.86%
    • 리플
    • 1,006
    • +6.46%
    • 솔라나
    • 315,100
    • +6.63%
    • 에이다
    • 817
    • +7.08%
    • 이오스
    • 783
    • +1.42%
    • 트론
    • 257
    • +2.39%
    • 스텔라루멘
    • 179
    • +1.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950
    • +18.26%
    • 체인링크
    • 19,150
    • +0.47%
    • 샌드박스
    • 405
    • +2.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