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8일 금리인상에도 '월상환액 고정' 주담대 상품 출시

입력 2019-02-20 12:22 수정 2019-02-2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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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차주 우선 지원

다음달 18일부터 15개 은행이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변동금리 차주의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을 낮춰주기 위함이다. 서민 차주에게는 우대금리 혜택 등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주담대 상품 2종을 다음달 18일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금리가 상승할 경우 차주 상환액 증가를 은행이 일부 부담하게 된다.

먼저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토록 하는 상품이다. 월상환액의 고정기간은 10년으로 하되, 고정기간이 경과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한다.

금리는 변동금리에 0.2~0.3%p를 더해 책정되며 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보유 서민 차주는 0.1%p 금리우대를 받는다. 월상환액 고정기간중 금리의 변동폭은 2%p로 제한한다. 금리 급상승시 이자상환액만으로 월상환액을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가령 원금 3억 원, 금리 3.5%인 차주 기준 월 상환액이 134만 원인 경우 1년후 금리가 1%p 상승시 일반 변동금리 상품의 경우 매월 약 151만 원을 부담해야하지만 고정상품 가입시 134만 원으로 약 17만 원 축소돼 연간 201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

이 상품은 대출금 증액없이 대환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 LTV, DTI를 적용하고,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채구조 개선이라는 상품취지에 따라 증액이 있는 대환이나 신규대출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비율을 적용한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 2%p 이내, 연간 1%p 이내로 제한해 차주의 상환부담 급증을 방지한다. 기존의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다.

금리는 기존금리에 0.15~0.2%p를 더한 수준이다.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 우선 지원한다. 기존대출 조건변경 없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LTV, DTI,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들어 원금 3억 원, 금리 3.5% 차주 기준 월 상환액이 약 134만 원인 경우 1년후 금리가 1.5%p 상승해도 대출금리는 1%p만 상승하므로 일반 변동금리(약 160만 원) 대비 월상환액이 약 151만 원으로 약 9만 원의 경감 효과가 있다. 연간 105만 원을 아낄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5년 간 금리가 3.5%p까지 급상승해도 대출금리는 2%p만 상승하므로 일반 변동금리(약 195만원) 대비 월상환액이 약 168만원으로 약 27만원 경감된다. 연간 324만원 가량이다.

이 상품은 18일부터 KB,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SC, 기업, 씨티, SH수협,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제주(제주는 금리상한형 상품 제외) 등 15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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