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이 동학농민혁명(1894년) 기념일로 지정된다. 125년 전 부패한 정치를 개혁하고 외세에 맞서기 위한 민초의 뜻을 기리기 위함이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의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43건, 일반안건 4건을 의결했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동학 농민군이 황토현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5월 11일을 정부가 주관하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념일 선정을 위해 지난해 2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북 고창군, 부안군, 정읍시, 전주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기념일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5월 11일로 선정했다.
또 국민안전·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 공무원을 증원하기 위해 공무원 총정원 상한을 현행 30만 5913명에서 31만 529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총정원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아울러 정부는 국군사이버사령부령을 개정해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명칭을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하고, 합동참모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했다. 개정을 통해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모든 군인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명시하고,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등을 지시 또는 요구받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그 직무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2010년 설립된 사이버사령부 내 사이버심리전단은 2012년 대선 당시 불법 정치 댓글 작성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고 이 때문에 국방부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심리전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쪽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교육장과 시·도 교육청에 근무하는 국장 이상 장학관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관할을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에서 시·도 교육행정기관 일반징계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