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특별 방역대책 기간 3월 말까지 연장되나

입력 2019-02-18 18:29 수정 2019-02-1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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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단체와 면담서 축산농가 피해 없는 선에서 검토

▲방역당국이 축산 차량에 대한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방역당국이 축산 차량에 대한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 방역대책 기간이 3월 말로 한 달 연장되는 방안이 검토된다.

18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가금방역심의회를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인 AI 특별 방역대책 기간을 한 달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애초 특별 방역대책 기간 연장을 반대해 19일 집회를 열기로 했으나 지난 17일 정부와 면담에서 AI 특별 방역대책 기간은 연장하더라도 가금 농가의 피해를 고려해 입식 금지(휴지 기간)나 도축장 검사 강화 등은 하지 않기로 입장을 전달받고 집회는 취소했다.

AI(고병원성)는 매년 가을·겨울에 기승을 부리는 치명적인 가금류(닭·오리 등) 전염병이다. 재작년(2016~2017년) 겨울 383건이 발생해 3787만 마리를 살처분했고 1년 전(2017~2018년)에도 총 22건이 발생해 654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올겨울에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부터 AI 전파 요인으로 꼽히는 겨울 철새 분변을 조사한 결과 고병원성 가능성이 있는 H5·H7형 AI 항원이 수십 차례 검출돼 2월 이후에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실제로 2016년에 2월까지 발생하지 않다가 3월에 발생한 전례가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관계자는 "AI 특별 방역대책 기간 연장계획 철회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의 특별방역대책 추진은 정상적으로 시행하되 농가들의 경우 출하 후 휴지기간 미적용, 도축장 AI검사 강화 미적용 등 축산농가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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