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초등학생을 강제로 데려가던 40대가 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주민은 '성범죄자 우편 고지'를 통해 봤던 범인의 얼굴을 기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 강진경찰서는 17일 초등학생을 납치하려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로 A(49·남)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14일 오후 4시 5분 강진군에서 초등학생 C(10)양의 손을 붙잡고 강제로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복역하고 지난해 신상정보공개 처분을 받고 출소했다. 그는 강제추행 혐의도 뒤늦게 드러나 재판 중이었다.
주민 B 씨는 일전에 성범죄자 우편 고지제도에 따라 집으로 배송된 우편물에서 본 적이 있는 A 씨가 어린 여자아이를 끌고 가는 모습을 목격했다.
B 씨는 즉시 112 종합상황실에 납치 의심 신고를 했고,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지구대대원들이 바로 현장에 도착해 신고 5분 만인 오후 4시 10분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우편물에 성범죄자 사진이 있어 걱정스러운 마음에 유심히 얼굴을 익혀뒀다고 한다. B 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