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측정장비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에이피엠엔지니어링, 하림엔지니어링, 이앤인스트루먼트, 아산엔텍, 제이에스에어텍 등 5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2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7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 지자체 등 12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총 21건의 대기오염측정장비 구매입찰에 참여한 이들 업체는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에이피엠엔지니어링은 하림엔지니어링, 이앤인스트루먼트, 이산엔텍, 제이에스에어텍과 각각 13건, 3건, 4건, 2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하기로 합의했다.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사가 전화나 메일 등으로 알려준 가격으로 투찰에 나섰다.
그 결과 낙찰예정사들은 21건의 입찰에서 평균 97.18~99.08%의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를 한 에이피엠엔지니어링, 하림엔지니어링, 이앤인스트루먼트, 제이에스에어텍에 각각 7200만 원, 4400만 원, 500만 원, 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나머지 아산엔텍은 과징금 부과액이 100만 원 미만이어서 이번 과징금납부명령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입찰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