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국무총리 직속 컨트롤타워가 출범했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고 관리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됐다. 이날 특별법 시행에 따라 위원회가 처음으로 열리게 됐다.
위원회는 공동 위원장인 이낙연 국무총리와 문길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등 총 35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은 대기과학, 의학, 산업계, 시민사회,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전문가들이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미세먼지 대책의 의제 발굴에서 이행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효과 중심으로 대책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뜻을 모았다. 다른 정부정책들과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부처 간 이견사항 조정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세먼지가 국민건강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국민과 정부 간 소통창구로서 국민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위원회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과학·국제협력, 미세먼지 저감, 국민건강보호·소통 등 3개 분과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어서 환경부에서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초로 연차별 미세먼지(PM 2.5) 평균 농도 목표치와 감축량을 설정했다. 올해 미세먼지 평균 농도 목표치와 감축량은 각각 21.5㎍/㎥(서울 기준)와 4만1000톤(전년대비 12.5%↑)이다.
대도시 최대 미세먼지 배출원인 경유차의 감축을 위해서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국의 책임 있는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약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해 올해 11월에 개최되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제안하고, 지난해 베이징에 설치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연구 및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학교나 어린이집 같이 미세먼지에 취약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 공기질 개선에도 앞장 서고, 농축산 시설 등 사각지대의 배출원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석탄화력발전소의 상한제약(가동조정) 시행 조건을 미세먼지 특별법에 담긴 고농도 시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상한제약 대상 발전소(미세먼저 배출 실적 100g/MWh→75g/MWh)도 36기에서 47기로 확대한다.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지자체가 취할 수 있는 차량 운행제한 조치와 탄력근무·휴업·수업단축과 같은 권고조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