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민주원 페이스북 캡처)
안희정 전 충남지사 부인 민주원 씨의 발언에 여성계가 유감을 표명했다.
14일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민주원 씨 주장은 법원 2심 재판에서 다른 객관적 사실에 의해 배척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앞서 안희정 부인 민주원 씨가 전날(13일) 밤 11시경 SNS에 "2심 재판이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없이 안희정에 대한 유죄 판결을 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데 따른 반응이다.
공대위가 지적한 건 2017년 충남 보령시 죽도 상화원 리조트 출장과 관련한 민주원 씨의 주장이다. "남편과 내가 자고 있던 방에 김지은이 들어와 안희정을 바라봤다"라는 그의 주장은 2심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계단에서 유리 너머로 안 전 지사를 본 것 뿐"이라는 김지은의 주장이 인정된 것.
공대위는 "구속된 피의자 안희정 부인의 SNS 글이 무분별하게 보도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민주원 씨의 발언을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가해자 가족의 2차 가행 행위는 흔히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중단을 요구한다"라고 언론계에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