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제1파산부(재판장 김창권 판사)는 15일 성동조선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이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양해각서(MOU)를 맺을지, 아니면 매각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성동조선의 인수전에는 3곳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법은 지난달 17일 인수의향서(LOI)를 제출받은 뒤 18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려 했다. 하지만 제출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결정을 한 달 미뤘다. 업계에서는 매각절차가 늦춰지는 이유는 원매자들의 애매한 조건 때문으로 분석한다. IB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선정 절차를 아예 무산시키지도, 빨리 하지도 않은 것은 그만큼 원매자들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정황상 그 이상의 원매자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쏠린다. 이번 매각 과정에 이미 매수자들의 요구를 반영했고, 조선 업황을 고려하면 지금이 매각의 적기이기 때문이다. 또 성동조선의 자금 사정에 여력이 별로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매각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성동조선은 이번 매각공고에 분할매각을 옵션으로 추가했다. 지난해 매각 실패가 ‘통매각’에 대한 원매자들의 부담이 컸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조선 경기 회복 분위기도 유리하다. BNK금융경영연구소 동남권연구센터에 따르면 국내 조선업은 작년 1~8월 중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채권단에서는 성동조선 회생절차의 데드라인을 6월로 보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재 성동조선의 운영자금 등을 고려하면 6월 이후에는 회생절차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렇게 되면 성동조선은 회생절차 폐지에 이어 파산절차 수순을 밟게 된다.
한편 최근 성동조선은 우리은행에 2016년 걸었던 ‘채무부존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성동조선은 약 100억 원 규모의 제작금융의 채권이 우리은행에게 없다는 소송을 걸었다. 약 100억 원 규모다. 하지만 중앙지법은 우리은행의 채권이라고 판결했다. 성동조선은 항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