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스카이에듀 홈페이지 캡처)
인터넷 강의 서비스 업체 '스카이에듀'가 개인정보 유출 파문에 이어 위법 가능성으로 도마에 올랐다.
1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스카이에듀 운영업체 (주)현현교육 측은 이날 "활동이 없는 회원정보를 5년마다 폐기해 왔다"면서 "다만 일부 폐기 안된 정보가 남았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스카이에듀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드러나면서 회원 탈퇴자의 개인정보까지 유출됐다는 일각의 주장이 불거진 데 따른 입장 표명이다.
스카이에듀가 실제 개인정보 폐기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적 처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련해 이달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역시 개인정보 파기 미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같은 날 KBS는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뷰를 인용해 스카이에듀 홈페이지에서 유출된 회원가입 정보가 21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여기에는 회원가입이 실시된 2002년 말부터 2018년 10월까지 16년 간 가입자들의 계정이 포함됐다는 전언이다. 개인정보 유출 원인으로는 해커 침투가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