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발주한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 구축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2개 업체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ERP는 기업 내 생산, 물류, 재무, 회계, 영업, 재고 등 경영활동 프로세스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관리해 주는 시스템이다. 기업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고 이를 통해 빠른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것이 이 시스템의 장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메타넷인터랙티브와 에코정보기술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수원이 2014년 3월, 4월에 각각 발주한 2건의 ERP 구축 입찰(총 계약액 15억 원)에 참여한 두 업체는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메타넷인터랙티브는 전자메일, 무선전화 등을 통해 에코정보기술에게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다. 또한 에코정보기술의 제안서 등 필요 서류를 대신 작성했으며 투찰 가격도 직접 결정했다.
에코정보기술은 들러리 참여 요청을 거절했으나 수차례에 걸친 참여요청과 협력관계 등을 고려해 결국 메타넷인터랙티브로부터 입찰 필요 서류 및 투찰 가격을 전달받아 투찰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합의한 대로 투찰에 나선 결과 메타넷인터랙티브가 입찰 2건 모두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담합 행위로 법을 위반한 메타넷인터랙티브와 에코정보기술에 각각 2100만 원,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괸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의 컴퓨터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스템 구축분야에서 빈발하고 있는 낙찰자-들러리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