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말부터 비명시적 규제를 포함한 1300여건의 규제를 전수조사를 거친 금융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 26일 청화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번 금융규제 방안에는 여러 금융업권과 금융회사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금융백화점과 인터넷 전문은행, 소비자금융업, 소상공인 네트워크론 도입 등 채권보증 전문회사 신규진출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담겨있다.
하지만 이번 금융규제 완화를 놓고 금융업종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향후 적지 않은 잡음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금융백화점은 은행과 보험, 증권회사 등 금융권역별간 얼키고 설켜있는 이해관계를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금융실명법이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백화점, 금융권역별 이해관계 돌출
금융위는 은행과 보험, 펀드 등 모든 금융상품을 한 곳에서 살 수 있는 금융백화점인 금융상품전문판매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융상품전문판매업을 도입되면 금융소비자의 선택범위가 확대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상품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양질의 고용창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소비자는 그만큼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하면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금융상품전문판매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난관이 예상된다.
현재 금융권역별간 얼키고 설켜있는 이해관계를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 창구에서 자동차보험과 보장성보험 등을 판매하는 내용을 담은 방카슈랑스 4단계 방안이 시행을 불과 1개월여 앞두고 보험업계의 반발로 무산된 것이 좋은 예다. 가령 보험상품을 팔 경우 보험설계사의 거센 반발에 부딫칠 수 있으며, 예금을 취급할 경우 기존 은행권의 지점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크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시도는 좋으나 잘 못 꿰어진 단추가 될 수 있다"며 "금융권역별간의 얼키고 설켜있는 이해관계를 푸는 것이 우선시 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인터넷은행, 금융실명제가 관건
내년중 인터넷 전문은행이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은행업무를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업무범위와 최저자본금 요건완화, 금융실명제 적용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금융위, 금감원, 한은, 연구원, 은행연합회, 업계 등으로 구성된 TF 논의결과를 토대로 오는 7월중 금융연구원 주관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정부안을 확정하고 필요시 올해 중 국회를 통해 은행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도입되면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되는 등 은행산업내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융실명법에 따라 완전한 온라인거래는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비대면 거래에 따른 금융실명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직원이 직접 고객을 방문해 실명을 확인하거나 업무협약을 맺은 타 금융회사에 실명확인을 대행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의 업무범위는 온라인비대면 거래의 특성을 감안해 예대업무와 지급결제서비스, 펀드판매 등으로 제한할 것"이라며 "개별은행의 관리능력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