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6인승까지가 승용차였고, 7인승부터 승합차였다. 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 반면, 7인 이상 승합차는 5만 원대의 값싼 세금이 적용됐다. 이런 세제 혜택을 노려 7인승 미니밴과 SUV가 봇물 터지듯 출시되기도 했다.
결국 정부는 승용차 기준을 9인승까지 확대해 버렸다. 이른바 ‘다인승 승용’이었다.
자동차 회사들은 다시 이를 피해 비정상적으로 차 길이를 늘이고 11명이 탈 수 있는 승합차를 내놓기도 했다.
배기량을 따져보면 △경형 1000cc 미만 △소형 1600cc 미만 △중형 1600~2000cc 미만 △대형 2000cc 이상이 기준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준중형과 준대형 등은 완성차 메이커가 만든 마케팅적 용어일 뿐이다.
경차 기준은 △배기량(1000cc 미만) 이외에도 △길이(3600㎜) △너비(1600㎜) △높이(2000㎜) 등이 존재한다.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경차로 분류한다. 그래야 값싼 세금과 통행료, 주차비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아차 소형 SUV ‘스토닉’의 경우 경차 모닝과 동일한 1000cc 엔진을 얹었지만 차 길이가 경차 기준을 초과해 경차 혜택이 없는 것도 이런 이유다.
국내 대표 경차는 쉐보레 스파크다. 대우국민차 티코에서 시작해 마티즈와 스파크로 맥을 이어온 차다. 국내 생산해 내수는 물론 한때 오펠 브랜드로 수출도 했다.
독특한 점은 스파크의 차 길이가 국내에서는 짧고, 수출하는 모델은 길다는 점. 스파크를 두 가지 종류로 생산하는 게 아니다. 같은 창원 공장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차이지만, 내수용은 국내 경차 인증 차 길이에 맞춰 3590㎜로, 수출용 스파크 차 길이는 3640㎜로 표시돼 있다. 어떤 기준이 정확한지는 한국지엠도 명확하게 내놓지 않고 있다. 결국 같은 차이지만 국내에서는 경차 기준을 충족하고 해외에서는 경차 기준을 벗어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완성차 메이커에서 제시한 수치에 따라 제원을 측정하고 신차 인증을 한다”며 “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인정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