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글 인천 사옥(사진제공=자이글)
자이글주식회사가 적외선 조리기에 대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는 기업인 최모 씨가 자이글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최씨는 자이글이 자신이 2005년 발명해 2007년 특허 등록한 ‘하향 방열식 세라믹 전기구이 장치’와 동일한 구성요소를 포함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2017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자이글과 최씨의 특허가 구성요소, 작용효과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특허침해 민사소송 승소에 앞서 자이글은소송을 제기한 최모씨의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 청구를진행해 특허심판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진희 자이글 대표는 “이번 승소로 소송을 제기한 특허권자의 특허와 자이글 제품이 활용한 원천기술은 전혀 유사성이 없다는점이 명확해졌고, 최씨의 특허 자체도 무의미하다는것이 공식 입증되었다”며 “이로써 자이글 그릴이 명실상부한 전 세계 최초, 국내대표 적외선 조리기로서의 명성을 지킬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자이글은 앞으로도 800여 건의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웰빙가전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