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낀 금융지주회사 보험대리점 설립 가능...금융위 의결

입력 2019-01-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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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은행을 낀 금융지주회사도 보험대리점(GA)을 자회사로 둘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GA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을 판매하는 전문 대리점이다. 현재 메리츠와 삼성 등 은행이 없는 지주회사들만 GA를 설립할 수 있다. 현행법상 보험 계열 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에 속하지 않은 보험회사만 GA를 자회사로 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KB금융·신한금융지주 등 은행을 낀 금융지주회사만 GA 소유를 금지한 것이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신한생명은 판매 자회사를 설립하려다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막혀 무산됐다.

또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가 상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전 승인 없이 서로 고객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보안사고를 막기 위해 고객 정보를 요청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이 매분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했다. 그동안 고객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한 회사 모두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인가 심사를 중간에 점검해 금융위에 보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감독원은 법에 정해진 인가심사 기간이 끝나면 진행 상황을 점검해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그동안 인가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재 9개월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대표적인 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심사 기간을 60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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