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증권거래세 인하 적극 검토…가업상속세 요건 완화"

입력 2019-01-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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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세 인하는 유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며 합리적인 안을 검토 중"이라며 사실상 인하 방침을 내비쳤다. 또 가업상속세 요건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거래세 인하가 증권시장, 과세형평, 재정 여건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 대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 방침에 따라 최근 증권투자 업계를 중심으로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는 다만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이중과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일부 대주주에 한해 과세하는 것으로 전체 거래의 0.2% 정도만 세금을 내고 있는 만큼 이중과세와 거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세수 목적으로 증권거래세를 설정하고 세수 확보를 위해 폐지 안 하는 것은 아니다. 증권거래세 인하 문제는 과세 형평 문제가 우선"이라며 "검토 기준 중 세수가 줄어들지는 이차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가업상속세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라는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가업상속을 받은 분이 업종을 확대하는데 제약이 많기 때문에(업종 확대 요건을) 풀어볼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10년 간 업종, 지분, 고용유지 요건이 있다. (업계에서) 10년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고 했다. 해외 사례를 보니 10년 요건이 다른 나라보다 엄격했다. 10년 요건의 하향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거래세 인하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부동산 거래세를 하향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많지만 구조상 지방세여서 낮추는 것을 정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재원 배분과 지자체 수입 구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지자체 입장도 같이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게 되면 양도세를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홍 부총리는 "당국자로서 장단점을 모두 고려해야 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면서 "시장 요구도 알고 있어서 정부로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고용 부진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올해 정부가 목표로 한 15만개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일자리 대책을 위해선) 원인과 진단도 중요하다. 고용 부진에는 구조적 요인도 있었고, 인구적 측면도 없지 않았다. 물론 정부가 추진한 정책에 따른 영향과 경기적 원인도 작동한 측면이 있었다"며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대책도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15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부는 국민에게 제시한 목표를 맞추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면서 "경제활력 제고에 주력을 다 할 것이고, 제조업 경쟁력 확보와 서비스산업 활성화, 신산업·창업을 활발히 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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