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년 반 동안 794명 주민번호 변경...이유는?

입력 2019-01-3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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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출범 1년 6개월간 변경 신청 1407건을 접수해 794건 인용, 391건 기각, 12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신청 인용 사유는 보이스피싱이나 신분 도용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4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정폭력 피해 140건, 상해·협박 피해 87건 등의 순이다.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403건 중에는 주민번호 유출과 관련 없는 피해를 들고 온 경우가 234건으로 최다였고, 입증자료 미비 등으로 피해나 피해 우려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104건이었다.

위원회는 변경 결정 신청 중 피해 유형별 대표적 사례 42건을 선정해 신청 경위와 조사 내용, 결정 사유 등을 담은 사례집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어요'를 발간했다.

사례집은 행안부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의 '간행물' 코너나 위원회 홈페이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경찰서 등에서 볼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일정한 심사를 거쳐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주민번호 마지막 여섯 자리를 바꿔주는 제도다.

주민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 피해를 보거나 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등 유출된 주민번호로 피해 우려가 있는 사람 등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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