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유가인상 비용 소비자에 '전가'

입력 2008-06-24 12:00 수정 2008-06-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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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급유 실비 처리, 보험으로 기능 상실

손보업계가 실시중인 비상급유서비스가 실비 처리됨에 따라 유가인상으로 늘어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24일 금융감독원과 손보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비상급유의 손해율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신규가입자에게는 1회 서비스 이후에는 실비를 받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이 최근 5개월간 자보 긴급출동서비스 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정도 늘었으며 특히 비상급유 서비스가 5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업계는 오는 9월부터 기존 가입자에게는 연간 5회 3리터의 급융서비스를 계속 지원하지만 신규 가입자나 갱신 계약자에게는 1회 서비스만 무료로 제공하고 두번째부터는 실비를 받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했다.

대신 무료로 제공하던 연료를 유료로 전환함에 따라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는 그만큼 인하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비스 남용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를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부가서비스 비용 증가로 손보업계는 3리터 년 5회라는 제한을 두었고 거기에 맞는 보험요율을 적용해 왔다.

요율에 큰 문제가 없다면 비용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결국 석유값 인상으로 인한 손보사들의 비용 증가 문제이다.

부가서비스 이용이 늘었다며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서비스 폭도 줄였는데 실비까지 소비자 부담으로 넘기게 되면 유가 인상으로 늘어난 보험사 비용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게 된다.

업계는 비상급유가 크게 늘었다고 하지만 실제 이용건수를 보면 긴급견인이나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에 비해 비상급유의 이용은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표 참조)

손보사 관계자는 "유가 인상분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은 사실"이라며 "긴급출동 서비스가 점차 실비를 받게 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면서 보험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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