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인터넷은행 자격요건 공개…'메기효과' 방점

입력 2019-01-2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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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탄생할 제3인터넷은행 인가 심사는 '혁신성'이 죄우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기존 금융관행을 깨뜨리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다.

23일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주요 인가심사기준' 설명회를 열고 제3인터넷은행 자격요건을 공개했다. 2015년 예비인가 평가배점표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혁신성과 포용성, 안정성을 중점 평가하도록 일부 평가 항목의 배점을 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만점을 1000점으로 잡고 혁신성에 250점을 배정해 가장 큰 비중을 뒀다. 자본금 규모와 주주 구성계획,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물적 설비,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에도 각각 100점을 부여했다.

이 밖에 사업모델 안정성과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기여, 해외 진출 가능성 등에 각각 50점씩, 리스크 대응방안과 수익 추정의 타당성, 건전성, 지배구조, 소비자 보호 체계 등에 총 200점을 책정했다.

최소 자본금은 250억 원 이상이다. 지방은행의 인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당시 2500억 원과 3000억 원 수준으로 출범했다.

대주주 주식보유 한도는 금융위 승인 없이는 금융주력자와 비금융주력자가 10%씩, 승인을 받은 뒤에는 각각 100%와 34%다.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은행법상 동일인으로 취급해 전체 주식보유비율을 34%로 제한한다.

자산규모가 10조 원 이상인 정보통신기술 기업은 인터넷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업 등이 정보통신업으로 인정된다.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국세청 제출서류와 사업자 등록증 등으로 영위업종을 확인한다. 언론방송, 출판업 등은 제외한다.

금융당국은 1월말 평가 배점표를 발표하고, 2월중 새로운 인가매뉴얼을 게시할 계획이다. 이후 오는 3월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5월 쯤 1~2곳에 신규 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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