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선하증권이란 한 명의 운송인이 운송물의 전 운송구간을 책임지는 일종의 보증서로 제3경유국에서의 추가 가공이나 원산지 세탁이 방지되는 효과가 있다. 관세당국의 특별관세 적용 시 신빙성을 높게 부여하는 대표적인 증빙서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영원무역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영원무역은 2011년 10월, 2012년 3월 중국에서 생산된 신발을 홍콩을 경유해 들여온 후 AP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해 수입 신고했다. 그러나 관세당국은 APTA 비참가국인 홍콩을 거쳐 수입한 운송물에 대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4100여만 원의 관세를 부과했다.
영원무역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영원무역은 통과선하증권을 미제출한 대신 원산지증명서와 중국과 홍콩에서 각각 발행된 다른 선하증권을 제출하는 등 증빙을 했다며 관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원산지의 진정성이나 직접 운송의 원칙 충족 여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절차적 요건 중 하나로 수출 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의 제출을 규정한 것"이라면서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PTA는 반드시 제출돼야 하는 서류들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다른 신빙성 있는 대체 자료를 통해 단순 경유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러운 해석"이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