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의 안착을 위해 올해 9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대상 워크숍·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오는 23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대강당에서 감독기관 90여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공공기관 338개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연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법 위반 신고 처리 사례 등을 소개하고, 제도 운용 현황 실태조사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어 오는 9월까지 호남·영남·수도권 등 권역별로 간담회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