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원역 골든프라자 화재' 경보기 끈 건물관리인 등 3명 불구속 입건

입력 2019-01-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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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골든프라자 건물 화재 사건 관계자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수원역 인근 골든프라자 건물 화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PC방 사장 A씨(49)와 소방안전관리책임자 B씨(71)ㆍC씨(38)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장 A씨는 화재 전 스프링클러와 화재경보기 등 소방안전장치들이 고장나 작동하지 않고 있던 것을 알고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소방안전시설 유지ㆍ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C씨는 건물 내 화재경보기를 꺼놓은 것으로 확인돼 현재 수사 중에 있다. 특히 소방점검업체에서 지적한 지하 방화문 폐쇄와 내부구조 임의변경 등 안전 관련 사항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화재경보기가 오작동을 자주 일으켰다"며 "당시에도 잘못 울린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11월 30일 지상 11층 지하 5층 규모의 수원골든프라자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6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중 10대 여성 1명은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A씨 등의 도주 우려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강 조사를 거쳐 추후 이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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