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교보생명.
은퇴 후에는 사망보험금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납입기간이 5년을 넘으면 이후 매월 납입보험료의 최대 3%까지 ‘장기납입보너스’가 적립된다.
보험을 잘 유지한 고객에게는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 보험 가입금액과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기본적립금의 최대 7%까지 ‘장기유지보너스’를 준다. 이렇게 쌓인 적립금은 은퇴 후 생활자금 을 받을 수 있다.
사망보험금에서 최소 장례비 수준(10%)만 유지하고 나머지를 최대 20년 동안 생활자금으로 전환해 받는다. 중도에 생활자금 전환 취소나 변경도 할 수 있다. 만 15세부터 최대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주계약 가입금액 1억 원 이상부터 최고 3%까지 보험료도 할인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