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과 산업융합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됐다. 신기술과 서비스관련 법령이 갖춰져 있지않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가로막히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 정보통신융합법이 이날 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국민 생명·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이나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에는 제도 시행과 동시에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도 구성된다. 심의위는 과기정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6명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1월 중 위원을 위촉해 2월 중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 ICT융합분야에서는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하는 등 9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 등 7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신청도 확인됐다.
신청 접수된 사례들은 30일 이내의 관계부처 검토와 사전검토위원회 검토를 거쳐 각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실증특례 여부가 결정된다.
우선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내용을 문의하면 30일 이내에 회신해 줘야 한다. 정부가 30일 이내에 회신을 하지 않을 경우엔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심의위원회에선 신기술·서비스 혁신성, 국민 편익, 국민 생명·건강, 개인정보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 안건들에 대해 실증특례나 임시허가 부여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성과 창출과 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심의위원회 논의 결과 안전성·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임에도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시장출시가 어려울 경우 임시허가를 받아 시장출시를 앞당길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관련 법령이 모호·불합리하거나 금지 규정 등으로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도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