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인수한다던 타이어뱅크 김정규…탈세혐의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9-01-1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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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80여억 원 탈루 혐의, 지난해 금호타이어 인수戰서 물의

▲지난해 금호타이어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타이어 유통업체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종합소득세 탈루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연합뉴스)
▲지난해 금호타이어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타이어 유통업체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종합소득세 탈루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연합뉴스)

검찰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54)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금호타이어를 인수하겠다며 막판 인수전에 뛰어든 장본인이다.

1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 심리로 열린 김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700억 원을 구형했다.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타이어뱅크 임직원들에게도 징역 5∼6년을 구형했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여억 원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인은 수탁 판매자로부터 매달 경영 이익금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타이어뱅크 매장들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타이어뱅크연합회를 통해 자금과 회계, 재고관리 등 모든 상황이 운영됐다”고 혐의를 주장했다.

이어 “대리점 점장들은 영업실적과 관계없이 매달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며 “독립적인 사업자가 아닌 타이어뱅크 본사에서 정한 영업실적 기준에 따라 연 1회에 성과급을 받는 종사자”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탁 사업자와 타이어뱅크 본사가 협의해 매출 목표 금액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수탁 사업자가 사업을 한 게 아니라 본사로부터 성과급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세금 관련 종합소득세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은 투자 주체와 사업소득세 귀속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과 법률적 판단 없이 무리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후 열린다.

김정규 회장은 지난해 3월 금호타이어가 법정관리와 해외 매각의 기로에서 선 상황에서 인수의사를 밝혀 관심을 모았던 인물이다. 데드라인을 목전에 두고 갑작스런 인수전 참가를 발표하며 인수 의지를 내비쳤지만 자금 확보와 상장 및 차입 등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못해 결국 인수는 무산됐고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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