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길잃은 골든브릿지…KTB 인수설 부인ㆍ상상인 계약 해제

입력 2019-01-15 18:18 수정 2019-01-1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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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 상상인과 지분 매각 계약 해제 공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새로운 주인을 찾는 데 실패했다. 15일 KTB투자증권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인수 추진설을 부인한 데 이어 사실상 무산된 상상인과의 지분매각 계약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투자은행(IB) 업계발로 KTB투자은행이 경쟁력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인수를 타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KTB투자증권은 인수설을 부인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인수 추진 보도와 관련한 조회공시 요구에 "인수를 검토한 바 없다"고 공시했다. KTB투자증권 고위 관계자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인수는 100%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인수로 얻을 이익이 없어 검토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무산' 상태였던 상상인과의 계약도 정리에 들어갔다. 이날 장 마감 후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상상인과의 지분매각 계약 이행지체와 관련해 "매도인과 매수인은 2019년 4월 1일 자로 대상계약을 당사자들의 귀책사유나 손해배상책임 없이 해제하기로 한다. 이 경우 당사자들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대상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2월 상상인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보통주 2121만382주(지분율 41.84%)를 420억 원에 취득하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대주주 변경 승인이 나지 않아 사실상 무산된 상태였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공시에서 "대상계약의 해제 이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상계약 상의 대상주식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발행주식 1321만382주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상주식에 대한 매매대금 261억5655만6360원을 각 반환하는 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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