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는 2019년 1월 2일자로 "디에스티, 주권반환 청구 소송 대법원서 원심 파기 환송"이라는 제목 하에, 주권반환 등 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판결 중 디에스티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확인 결과, 디에스티는 주권 반환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3만9660주, 1주당 액면금액 5000원의 주권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고 상고했으며,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므로, 대법원이 원심판결 중 디에스티 패소부분을 파기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