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비작업일 과학적 산정

입력 2019-01-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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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건설현장에서 실제 작업일 이외 미세먼지 경보, 폭염 등 기상여건에 따른 비작업일수를 공사 발주 전 공사기간에 반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돌관공사 등 관행이 사라지고 공기 연장에 따른 비용분쟁을 예방하는 등 발주청과 시공사 간 합리적인 계약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후변화, 품질·안전 관련 규정 강화 등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보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기간을 산정해 대부분 준공 시점에 공기가 부족하거나, 발주자의 불합리한 공기단축요구 등으로 시설물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컸다.

특히 천재지변, 예산 부족 및 토지보상 지연 등 공사 관련 간접적인 원인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적정한 연장기준이 없어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에 간접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사기간에 준비기간,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형공사 및 특정 공사에 대해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적정성 심의를 하도록 해 사전심사를 강화했다.

또한 작업환경에 맞는 작업일수 산정을 위해 시설물별 작업량에 건설근로자 휴식 보장과 시설물의 품질·안전을 위해 법정공휴일 및 폭염·폭설·폭우·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여건에 대한 작업불능일을 반영하도록 했다.

때문에 시공사는 과학적으로 산정된 공사기간을 바탕으로 시설물의 시공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공기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던 각종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입찰 시 현장설명회에서 공사기간 산정 산출근거 및 용지보상, 문화재 발굴 등 공사기간 영향요소를 명시하도록 해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공사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의 간접비 분쟁 발생이 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공기연장으로 이어져 건설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시공사가 신기술·신공법활용 등으로 공기를 합리적으로 단축하는 것에 대해 혜택을 제도화해 이를 해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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