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의원 정수 확대 놓고 충돌…"현실적 대안" vs "300석 이상은 위헌"

입력 2019-01-08 15: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이투데이 DB, 고이란 기자)
(사진=이투데이 DB, 고이란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8일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나섰지만 의원 정수 확대를 놓고 여전히 팽팽한 이견을 보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산하 제 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지역구 의석 수를 줄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의원 정수 확대가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현행 헌법에서 '국회의원 의석 수는 200석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300석 이상은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이라, 제 1소위에서도 논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헌법상 국회의원 정수를 200석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며 "299석이 한계라는 전제로 300석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300석 이상으로 정할 수 있는지 대해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200인 이상이면 무한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최소한 200명에서 299명 안에서 하는 것이 기본적 헌법의 생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헌법상 민주주의에서 대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치로 의원 정수 200인 이상을 잡았다고 본다"며 "의원 정수 상한선에 대한 우려는 대의 민주주의 핵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시대 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종합해서 헌법을 재해석하는 것"이라며 "대표성, 비례성을 고민해야 할 주무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의견을 수렴해 합의하면 그 자체로 헌법재판소에서 시대적 요구나 합의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계속 의원 정수 확대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자 천정배 평화당 의원은 "진전이 없다면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를 더 이상 못 찾겠다"며 "한국당 의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죽어도 못 받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 상술인건 알지만…"OO데이 그냥 넘어가긴 아쉬워" [데이터클립]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백신 음모론’ 펼친 케네디 주니어, 보건부 장관 임명
  • 삼성전자, 'CES 2025' 최고 혁신상 4개 포함 29개 대거 수상
  • 北 김정은, 자폭공격형 무인기 성능시험 지도…‘대량 생산’ 지시
  • 韓 환율관찰 대상국 재지정…“국내 채권시장 최악의 시나리오, 환율 상향 고착화”
  • “증거 인멸 우려” 명태균·김영선 구속…검찰 수사 탄력
  • 프리미어12 한국 대표팀, 오늘 일본과 B조예선 3차전…중계 어디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3,305,000
    • -3.79%
    • 이더리움
    • 4,326,000
    • -4.31%
    • 비트코인 캐시
    • 586,000
    • -5.94%
    • 리플
    • 1,093
    • +11.87%
    • 솔라나
    • 295,800
    • -2.95%
    • 에이다
    • 819
    • -0.12%
    • 이오스
    • 774
    • -0.51%
    • 트론
    • 250
    • -0.4%
    • 스텔라루멘
    • 185
    • +4.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100
    • -0.55%
    • 체인링크
    • 18,350
    • -3.93%
    • 샌드박스
    • 389
    • -3.23%
* 24시간 변동률 기준